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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분양 시스템
● 아파트 분양을 대행 부동산을 통해서만 판매
- 베트남 부동산법은 시행사의 직접 분양 판매를 법으로 규제
- 아파트 프로젝트의 시행사에서 분양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지않음.
- 분양 사무소나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분양을 안내하는 사람은 베트남 부동산 직원
- 분양가를 시행사에서 직접 책정하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없음.
● 아파트 분양 절차
- 분양 대행 부동산 업체를 통해 분양 예치금 1억동 납부 및 동호수 확정
(원하는 동이 오픈되지 않은 경우 분양 대행 부동산업체에 가계약 요청)
- 동호수 확정 후 수일내에 가계약서(분양합의계약서)를 시행사 사무실에서 작성
(대부분, 원하는 동이 오픈된 경우 예치금 입금된 송금증을 가지고 그날 작성)
- 가 계약서 작성후 받은 중도금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시행사 은행 계좌에 입금
- 시행사 공지에 따라 본 계약서 작성 및 전체 분양가의 30% 중도금을 납입완료
(베트남 법상 공사 공적률이 30% 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본 계약서(매매계약서) 작성 가능)
- 총 분양가의 70%까지 중도금 일정대로 시행사 은행 계좌에 입금
- 분양 받은 주택 인도시점에 25%의 잔금을 은행계좌에 입금
- 등기권리증 ( 핑쿠북 ) 발행시점에 5%의 분양 대금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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